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이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습니다. <br /><br />2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렸는데요.<br /><br />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원심에서의 판결보다 다소 형이 줄어든 징역 2년 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 기간 5년,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3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<br />재판부는 '피해자 A씨와 3차례의 위력 성폭행 중 1차 피해만 유죄로 인정되고, 나머지는 무죄로 받아들인다'고 전했는데요. <br /><br />이어 '앞으로 연예인으로 활동하기 힘든 점, 선고 전 제출한 반성문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'며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대폭 축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<br /><br />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미성년자 3명에게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